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다시 고발됐다.
29일 부산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7급 부산지법 공무원 A씨가 39회에 걸쳐 19억6000만원을 편취한 정황이 더 확인돼 26일 추가로 고발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자체조사를 통해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이용해 가족(누나) 명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2일 긴급체포 및 직위해제 됐으며 24일 구속됐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37회에 걸쳐 19억6000만원이 A씨의 가족 3명(아버지, 어머니, 또다른 누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A씨를 26일 추가 고발했으며, A씨의 가족 4명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무단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 20일 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행사하며 알려졌다.
A씨는 횡령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산 상 피공탁자란을 본인 가족 이름으로 바꾸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공탁관 인감을 몰래 사용했다.
본래 공탁금 출급 결정은 공탁관 고유 권한이지만 관련 내규상 오송금을 막기 위해 공탁관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6~7급)에게도 확인 목적에 한해 전산 내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지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탁관 외 직원의 전산 상 입력 권한을 회수하고, 문서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 공탁소가 동일한 업무 시스템을 쓰고 있어 이와 유사한 부정출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산지법 공탁금 부정출급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경위 및 출급대상사건의 특성, 실무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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