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너 때문에 내가 곤욕을..." 보복범죄에 무고죄 40대 남성 재판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0 11:00

수정 2023.12.30 11:00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죄 없는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등)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같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노래방의 종업원으로부터 특수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사건을 송치받은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무고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보복범죄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무고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