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의봄' 단체 관람시킨 고교 교장 고발사건 각하…"직권남용 아니다"

뉴스1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한 시민이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한 시민이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3.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용산구 소재 고교의 A 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각하 처분했다.

각하 처분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 A 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하다"며 각하 취지를 밝혔다.

앞서 19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A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두 단체는 학생의 영화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를 관람하게 한 것이 학교장의 직권남용이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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