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지역 689개 축산식품 생산업체, 내년부터 소비기한 반드시 표시해야"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1 10:13

수정 2023.12.31 10:13

조기 정착으로 식품폐기량 감소·소비자 안심도 제고 총력
전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이 연말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전남도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 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대상으로 언론, 반상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식품 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축산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