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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 양육비 대상 확대...스토커피해자 입소시설 늘려[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31 11:22

수정 2023.12.31 15:14

복지지설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지원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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