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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넘으면 고급차..."이득 보던 수입차, 좋은 시절 끝났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1 12:00

수정 2024.01.01 15:15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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