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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5%인상...9급 처음으로 연봉 3천만원 넘겨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4:00

수정 2024.01.02 14:00

같은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최대 월 45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사진=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사진=인사처 제공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5년에 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교정직공무원(월 17만원→20만원), 수의직공무원(월 15만원→25만원)수당도 인상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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