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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여성들 폭행" '묻지마 폭행' 40대男 항소심에서도 실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05:00

수정 2024.01.02 05: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지난 12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을 긁고 다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여성을 상대로만 범행한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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