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09:39

수정 2024.01.02 09:39

관세청,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 각별한 주의 당부
대마제품 적발사례
대마제품 적발사례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일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다.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CBD·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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