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0:35

수정 2024.01.02 10:35

상속받은 뒤 처분했지만 종부세 부과
법원 "과세 기준일 전 처분 가능했어…사유 인정 안 돼"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듬해 6월 말 매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뒤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어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 전에 처분할 수 있었다"며 "주택 외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원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정당한 (비과세)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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