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업직불제'로 2만1천명에 평균 240만원 지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1:06

수정 2024.01.02 11:06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안내포스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안내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으로 모두 2만1000여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가구당 120만→130만 원)을 반영한 것이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이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기간 안에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흥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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