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사·대표 재판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1:21

수정 2024.01.02 11:2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GS25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S25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됐던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과장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식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해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로 맥주 제조업체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이에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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