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옛날 사진 못 알아봐"…흉악범 '30일 이내 모습' 공개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5:40

수정 2024.01.02 15:5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중대범죄인 ‘30일 이내 모습’ 공개
법제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소개했다.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 인근 30m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m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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