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재명 테러범 살인 미수 적용되나…"살인 의도 있어 보여"

이진혁 기자,

정지우 기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5:49

수정 2024.01.02 15:49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현장 일정 중 피습을 당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테러범이 급소 부위를 찔러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경찰은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두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피의자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지자 행세를 한 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점, 피의자가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정확하게 겨누고 신속하게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살인 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께 당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괴한 지충호씨에게 커터칼로 피습당해 얼굴에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지씨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돼 구속 기소됐고,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지씨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살인미수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살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살인을 하려는 의도, 즉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살인미수 대신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살인미수라도 '미수'에 그친 원인이 자의적이었는지, 외부적 요소에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는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다.

이 대표 흉기 피습 상황에선 피의자는 범행 직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지 당했다. 따라서 살인미수가 인정될 경우 외부적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 형량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가지고 간 점도 고려 대상이다.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힘껏 찔렀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피습 사건의 경우 얼굴을 베인 것으로 '여성의 얼굴'을 훼손하기 위한 게 더 컸다고 보고, 죽이려는 의도보다 상처를 남기려는 의도가 컸다고 해서 살인미수가 안됐다"며 "반면 이 대표 테러범은 목 부위를 찔렀기 때문에 뺨을 벤 거보다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기소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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