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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9급 공무원 초봉 3000만원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2:00

수정 2024.01.02 18:04

응시연령은 ‘20→18세 이상’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고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 된다. 또한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5년에 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교정직공무원(월 17만원→20만원), 수의직공무원(월 15만원→25만원) 수당도 인상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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