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송영길, 또 소환 불응… 檢, 이번주 기소할 듯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8:38

수정 2024.01.02 18:38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수사에 속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송 전 대표에게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사흘간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자진 출석한 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에게 주어진 송 전 대표 구속기한이 오는 6일까지다. 남은 기간 동안 송 전 대표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을 당시에도 구속 이후 12일 만에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 출석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라"며 진술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구인을 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송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도 강제구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송 전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예상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니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여자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이달 초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언급돼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허 의원과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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