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선균 협박女', 포토샵 안한 진짜 얼굴 찍은 '머그샷' 공개될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05:00

수정 2024.01.03 05:00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마약범죄도 들어가기 때문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신상도 공개될지 주목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 정면과 측면 사진을 뜻한다. 그동안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돼 왔었다.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공개 대상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29)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갈·협박죄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마약을 건넸거나 함께 투약한 점이 인정될 경우만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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