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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동물병원 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1:24

수정 2024.01.03 11:24

책자나 인쇄물 비치,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 선택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내 모든 동물병원은 이달 5일부터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 된다.

만약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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