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차장은 지난달 28일 고수익 주식 투자를 빙자한 사기에 속아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고객 A(60대)씨의 재산을 보호했다.
대출 목적과 사용처에 대해 물어보던 중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었는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투자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를 의심, 즉시 112로 신고했다.
김순태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는 금융기관의 협조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되므로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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