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2심서 벌금 선고받은 유시민 "상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3:16

수정 2024.01.03 13:31

검찰도 상고장 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유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도 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했던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측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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