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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스팸 업체에 벌금 물리나.. 美 새해부터 시행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6:38

수정 2024.01.03 16:38

최근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시스
최근 URL을 누르면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시스

새해 들어 미국 통신사 티모바일이 스팸 문자를 배포하는 업체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스팸이 범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싱, 스미싱 등 벌금 262만원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티모바일은 새해부터 자사 통신망을 통해 스팸, 사기, 불법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 집단에 벌금을 내도록 하고 이를 반복할 경우 해지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벌금 대상 및 세부내역을 보면 △개인정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피싱, 스미싱 등 2000달러(약 262만원) △연방 및 50개주 전체에서 불법인 콘텐츠(스팸, 사기성 메시지, 폭력 묘사 또는 지지, 욕설 또는 혐오 표현 등) 1000달러(약 131만원) △수신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전송한 성, 학대, 알코올, 총기, 담배 관련 콘텐츠 및 기타 위반 사항 500달러(약 65만원)다.


티모바일은 자사 서비스 약관을 개정한 게 아니라 무선통신산업협회에서 설정한 불법 콘텐츠 표준 위반에 해당하며 표준 준수는 이미 티모바일 상업용 문자 고객을 위한 윤리강령의 일부로 설명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개인 문자에 대한 검열 의혹도 일자 티모바일은 “이번 사항은 기업의 상업 문자를 다량으로 보내는 메시징 업체에만 영향을 미친다”며 “멀웨어, 피싱 또는 악의적인 텍스트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필터링 외에 개인 메시지를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도입 여부는 미지수

이같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에서도 티모바일이 이제 시작했을 뿐 스팸 감소 효과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으며, AT&T, 버라이즌 같은 다른 미국 통신사들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스팸 규제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어 사기업이 이를 주도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필터링을 통해 스팸 문자를 걸러내는 역할이지, 스팸 문자를 보내는 업체를 잡아서 징벌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영역”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최근 스팸을 우회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에 스팸 발송 업체로 지목된 곳에서 ‘우리가 보냈다는 증거가 있냐’며 반발하는 등 강성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티모바일건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기에 사업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도 약관에 불법 스팸을 금지하는 행위를 정해놓고 이를 위반시 이용 정지 또는 해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더 강한 법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 스팸문자 등의 전송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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