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국 진출한 국내은행, 규제 대응도 현지에 맞게… 금융당국 '지원사격' [신년기획 2024 K-엔진을 다시 켜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8:17

수정 2024.01.03 18:17

해외진출 규정 사전 신고 개선
사후보고 전환 통해 절차 간소화
동일 투자 관련 중복 신고부담 ↓
외국 진출한 국내은행, 규제 대응도 현지에 맞게… 금융당국 '지원사격' [신년기획 2024 K-엔진을 다시 켜라]
'K-금융'을 외치며 금융업계의 해외진출에 힘을 실어주던 금융당국의 행보가 새해에도 이어진다. 지난해 다져놓은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위에서 금융업계가 비이자이익 확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점포가 2010년 333개에서 2022년 488개로 15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규제개선을 시행하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우선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했다.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비영업활동을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처럼 금융회사들이 독자적 현지 진출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은행과 비은행이 협력해 전략적 투자자로서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인수를 통한 해외진출은 현지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확보, 자문수수료 취득 등을 통한 비이자이익 창출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분인수 방식의 해외진출은 출구전략 리스크, 투자부실화 리스크, 규제 리스크 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국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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