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추락사 현장에 '피 묻힌 안전모' 몰래 가져다 뒀다...현장 조작한 관리자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05:20

수정 2024.01.04 05:20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관리소장 등 3명 구속.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관리소장 등 3명 구속.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전문업체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배관 점검작업을 시켰다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 은폐·조작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근로자 D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D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했고, A씨와 B씨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안전모에 D씨의 피를 묻혀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치된 A씨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C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관련 서류를 재검토했고, 실제로는 C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D씨는 2년 전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교체하다 떨어져 다쳐 6일간 입원했는데도, A씨와 B씨는 D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