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야당 대표 흉기 습격에.. 법원, 李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직권 연기[종합]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3 19:45

수정 2024.01.03 19:45

법원, 직권으로 재판 연기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
부산경찰청이 3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3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직권으로 내주 예정됐던 이 대표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씨(66)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직권으로 재판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이달 22일로 변경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도 직권으로 늦췄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잡혀있다.

당장 이 대표의 재판에 제동이 걸리면서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