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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서버 개발업체 "용역대금 달라" 소송…사실상 패소

뉴시스

입력 2024.01.03 19:33

수정 2024.01.03 19:33

아시아나IDT, 스포츠토토 상대 소송 서버 개발 늦어져 지체대금 삭감돼 15억 청구했지만…인정 금액은 1억원
[서울=뉴시스]스포츠토토 운영 서버 개발과 관련된 용역대금 지불을 두고 서버 개발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뉴시스=DB)2024.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스포츠토토 운영 서버 개발과 관련된 용역대금 지불을 두고 서버 개발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뉴시스=DB)2024.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스포츠토토 운영 서버 개발과 관련된 용역대금 지불을 두고 서버 개발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아시아나IDT 주식회사가 스포츠토토코리아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 개발 대금 청구소송에서 "스포츠토토 측은 아시아나IDT에 1억6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시아나IDT는 지난 2019년 스포츠토토코리아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13억원대 도급 입찰 용역을 맺었다.

이후 아시아나IDT의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시아나IDT 측은 본래 계약대로라면 2020년 8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했으나 3차례에 걸쳐 개발이 늦어져 2020년 11월에서야 첫 검수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검수에서 아시아나IDT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 후 다음해 3월에서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아시아나IDT에 시스템 개발 작업이 지연된 150일분에 대한 지체상금과 4억8000만원가량과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 1억원은 용역 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아시아나IDT는 "추가 용역을 제공했으니 용역대금도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부과된 지체상금의 액수 역시 과다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시아나IDT가 스포츠토토에 청구한 15억대 배상금 중 1억원대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305일의 기간 내에 검수에 합격했어야 함에도 무려 273일의 기간이 더 경과한 후에야 합격 통지를 받았다"며 "원고 스스로 합의서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한 이상 대가관계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 오히려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공제한 이상 손해금을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목적의 공제금액 1억원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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