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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별장 사도 1주택 유지"...인구감소지역 유인책 확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3:08

수정 2024.01.04 13:08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세부담 완화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인센티브 적극 도입
지방 의대 등 역내 일자리 연계...실거주 인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소멸위기 현실화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내놨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소멸지역에 추가로 집을 구매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한 편,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외국인력 뿐 아니라 지방 의대 등 지역 일자리 연계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인구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통해 인구와 자산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보유·거래 시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세 가액·적용지역은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과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 대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주택 구매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만약 수도권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여전히 '1주택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0.05%가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 특례에 따른 기본공제(12억원) 역시 기존 보유 주택에 남게 된다. 고령·장기보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세액공제 최대 80%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인만큼,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기존 50만㎡ 이상에만 적용됐던 관광단지 기준에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는 최대 300억원 융자에 일반중소기업 우대금리(0.75%p) 대비 1.7배 수준인 1.25%p를 적용한다.
전체 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할 계획이다.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실거주 인구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5년 예정된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빈 일자리'를 채울 외국인력과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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