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1/04/202401040638304018_l.jpe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일 오전 8시 28분께 부산 남구 한 아파트 23층 옥상에서 동료의 작업 상황을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과실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현장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2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현장 14층에서 에어컨 실외기실 외부 도장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42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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