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달 오토바이 시끄러워'…건물에 방화 40대 검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09:28

수정 2024.01.04 09:28

경기 군포시 배달전문점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군포시 배달전문점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네 배달음식 전문점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건물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께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은 1층에 상가, 2~3층이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하지만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8시 40분께 112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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