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세워 53명에게 535억원 편취
[파이낸셜뉴스]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교인들을 대상으로 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교회 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해온 A씨는 교인들을 현혹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고,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50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반성문에 "성경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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