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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27년만에 없어진다

뉴스1

입력 2024.01.04 11:17

수정 2024.01.04 11:17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 모습. 2023.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 모습. 2023.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가 27년 2개월만에 폐지된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되, 도심방향에만 징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올해까지 27년 2개월간 이어진 제도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2000원의 요금 수준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한편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이 결과 첫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약 5.2% 늘어났다. 그러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없었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12.9% 늘어났다.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즉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