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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의요구' 카드 꺼낸 고양시..."예산편성권 침해 안돼"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1:35

수정 2024.01.04 11:35

市 일반예비비·업무추진비 사실상 전액 삭감
법정의무용역 예산도 삭감돼 법규정 위반 초래 우려
필수 기반시설 부족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용도용적제 도입 필요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4년도 각종 사업·용역예산을 비롯해 동 주민센터의 업무추진비까지 삭감됨에 따라 예산안을 의결한 고양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이 삭감될 경우 해당 법 규정 위반을 비롯해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 등을 재의 요구 이유로 꼽았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 293억 6048만원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 7147만7000원이다.


시는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 예비비 260억 2220만원 1000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 7147만 7천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조 6514억 72만 4000원으로 법정 예비비 한도액은 265억 1400만 7000원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 예비비 10억원은 총액 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시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경비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었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하여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예산과 함께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하지만 12월 열린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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