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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태양광발전 국가지원 대출금 부정 대출·사용 46명 무더기 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5:17

수정 2024.01.04 15:17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공사금액 부풀리고 가짜 세금계산서 작성 수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사범 범행 구조도. 이미지=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지원 대출금 편취사범 범행 구조도. 이미지=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파이낸셜뉴스] 정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국민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꺼내 쓴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태양광시설시공업자 15명과 태양광발전사업자 31명 등 모두 4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2017년부터 태양광시설 등 확충울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작하자, 서로 결탁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을 부정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의 장기·저금리 대출 사업이다. 당시 일반 사업자대출의 평균 금리는 3%였다.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 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 공사를 따냈고, 발전사업자들도 부정 대출로 고가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뒤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략산업기반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 징수해 마련한 법정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결국 서민 혈세인 셈이다.

검찰은 관련자 12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등이 가족을 비롯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사업소를 건립·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이 농업인 등에게 한정적 지원된다는 점을 노려 아내 명의로 부정 대출을 받는 소방공무원, 지역 농협 임원이 적발됐고,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여러 사람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다수 운영하는 이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기료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인 만큼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업체에 대해선 세무당국에 고발을 의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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