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으로 청주시 보건소의 유료 검사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도 변경한다.
채용신체검사서는 35세 이상이면 기본검사 1만7700원(간염추가 2만4850원), 35세 미만은 기본검사 1만3750원(간염추가 2만900원)이다.
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는 6430원, 일반건강진단서(결핵)는 7370원, 일반건강진단서(결핵+간염) 1만4520원, 일반건강진단서(결핵+간염+매독) 1만6310원, 보건소 의료 서비스 수가는 5930원이다. 평균 160원에서 최대 2860원 상향했고, 처방전수수료는 일반보험이면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발급하는 '청주사랑카드' 소유자는 기숙사 입소 때 필요한 일반건강진단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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