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새해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 대상자를 확대했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대상 기준을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저경력 공무원 300여명에 특별휴가 5일이 부여됐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요령'으로 학습휴가 또한 기존 4일에서 올해부터는 5일로 확대됐다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직원의 자기계발과 문화적 소양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본청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타지역 교육기관을 견학하고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 힐링워크' 사업도 준비 중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중도 이탈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사기 진작이 절실하다"면서 "공직사회도 '워라밸'을 중요 가치로 삼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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