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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새해 경제정책방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8:26

수정 2024.01.04 18:26

민생경제 회복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추진
노후차 교체때 개소세 한시 인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새해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풀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 안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회복방안과 지원대책이 담겼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다. 특히 재해와 이상기온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가 6.8%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딸기, 자몽 등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였는데 이 중 0.4%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에 30만t의 과일을 신속수입해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이자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가계부담을 낮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 시 2024년 한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4분기 126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상반기에만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소비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엔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도 연장한다.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풀어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 중 85곳이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곳씩 지정됐다.
정부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해 체류인구까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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