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족발을 포장해간 뒤 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손님 B씨에게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 판매했다.
B씨는 얼마 뒤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라며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겠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한다"고 설명했고, 배달기사를 통해 족발을 회수했다.
그러나 "타서 못 먹겠다"라는 B씨의 말과 달리 석쇠 족발도 거의 다 먹고 살짝 탄 끝부분만 남아있었으며,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과 반찬도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B씨는 매장을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B씨는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 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 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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