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7월까지 가나에서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6.3㎏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해 국내에 있는 자국인에게 수취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21일 캄보디아 총책의 지시를 받은 국내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1㎏을 수수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를 범행 대상으로 한 해외 마약상의 움직임을 지속 감시하고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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