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외서 마약류 불법 수입한 나이지리아인 구속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5 10:00

수정 2024.01.05 10:00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0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 등을 밀반입·유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7월까지 가나에서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6.3㎏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해 국내에 있는 자국인에게 수취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21일 캄보디아 총책의 지시를 받은 국내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1㎏을 수수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를 범행 대상으로 한 해외 마약상의 움직임을 지속 감시하고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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