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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月100만원"…올해 0~1세 영아기 현금 혜택 2000만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5 12:52

수정 2024.01.05 12:52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800만원(0세 1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이 넘어간다. 작년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1400만원대 수준이었다.

이달부터 육아휴직 제도는 3+3에서 6+6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세제 지원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각종 주거 안정 맟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한다.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로 신생아 1명당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연장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에서 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5000만원은 최대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와는 별도다.

유보통합 시행…소아의료 확충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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