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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60대 구속 면해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7 21:05

수정 2024.01.07 2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해 긴급체포된 60대 A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지난 4일 경찰이 배치돼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뉴스1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지난 4일 경찰이 배치돼 있다.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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