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정비반 확대 운영... 주말, 휴일에도 운영
도로변, 주택가 주변 상습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은 고발
도로변, 주택가 주변 상습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은 고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주말이면 난립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합동정비반을 확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구축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했으나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를 겪었다.
특히 평일에만 이뤄지는 단속을 피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한 게릴라식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시는 도는 넘고 있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금요일 업무시간이 끝날 무렵부터 단속의 사각 시간대를 이용해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점검계획에 따르면 먼저 합동정비반 인원을 14명으로 확대해 토요일과 휴일까지 365일 상시 운영하며 울산 전역을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 정치현수막도 조례에 근거해 단속과 철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아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합동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은 1만 5862건으로 월 평균 1586건에 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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