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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쌍특검법 위헌적이라는 법무부, 尹 부부 변호인으로 전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0:04

수정 2024.01.08 10:04

“與 법률위 입장과 다름없어”
“선거법 위반 등 고발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주가 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법무부는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김 여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국가 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고도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 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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