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상적인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 재개 방침
北 6일 포사격 실시하면서 '발파용 폭약'도 터뜨린 듯
김여정 기만에 軍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능력 갖췄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北 6일 포사격 실시하면서 '발파용 폭약'도 터뜨린 듯
김여정 기만에 軍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능력 갖췄다" 일축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발파용 폭약'도 함께 터뜨려 우리 군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9·19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한 우리 해병대 전력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엔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했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인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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