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8 13:54

수정 2024.01.08 13: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명계(비 이재명 성향)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이 대표가 배임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해 10월 권리당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 기각이 처음은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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