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급습범 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체포… 살인미수방조 혐의(종합)

뉴스1

입력 2024.01.08 15:32

수정 2024.01.08 15: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권영지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와 관련해 범행 이후에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충남에서 김씨의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전날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김씨가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의 문서(변명문) 소지 여부, 실제 발송 여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변명문을 어디로 발송할 예정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잡힌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를 찌른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9일 결정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김씨의 사이코패스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산 길이 18㎝의 흉기를 소지한 채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1일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부터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부산 가덕도 등으로 이동하는 내내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8시40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전 10시40분께 부산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50분께 경남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에는 현장에 있던 시민 A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께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왔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오후 7시40분께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김씨는 10분 뒤인 7시50분께 이 대표의 지지자인 B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봉하마을~평산마을, 가덕도~모텔을 이동할 때 김씨를 태워준 시민 2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두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승용차를 태워준 시민 2명 외에 다수의 인물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조사한 인물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김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