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용따라 증거 여부 갈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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