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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 발목 잡는 국가부채...이자상환 부담 4조원 육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4 15:22

수정 2024.01.14 15:22

국고채 이자만 20조원 이상...국고채 잔액 급증
국고채 발행량 2020년부터 '훌쩍'...1000조원 돌파
이자 상환부담 30조원 눈앞...경기부양 여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이 지난해 대비 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이자 상환 항목으로만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역동성'을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경제팀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을 부채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28조4099억원이다.
지난해(24조8218억원) 대비 3조5881억원 늘었다. 이마저도 지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결과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웃도는 중이다.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2019년 당시 11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자 예산은 2022년 15조7000억원으로 3년새 32% 가량 뛰어올랐다. 이후 지난해 1년만에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늘린 예산이 잡힌 것이다.

이자 부담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풀린 국고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잔액은 2018년 567조원에서 2019년 611조5000억원으로 40조원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후 코로나를 거치며 2020년 726조8000억원으로, 2021년에는 843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100조원 이상 불어나기 시작했다. 2022년 말 기준 937조5000억원이었던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016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국가채무가 2027년 1417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을 고려하면 국고채 이자 상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출 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이자 상환 예산은 비중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금리 4.0%를 기준으로 이자 상환 예산을 추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순차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고 있지만 종전과 같은 이른바 '저금리'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말과 2025년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를 5.125%, 3.875%로 과거 전망 대비 0.50%p 높은 수준으로 내다봤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순증하는 가운데 금리가 정부 예측치에 가깝게 4% 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상환 예산은 5년 내로 3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경제 '역동성'을 강조한 2기 경제팀은 상반기 내 재정 65% 투입 방침을 세운 상태다. 지난해 46조원 수준이었던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액 역시 올해 81조8000억원 수준으로 2022년과 비슷한 규모로 되돌렸다. 회계상 적자 보전 금액을 늘려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공·SOC를 통해 '재정 실탄'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총 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간 것"이라며 "2025년부터 적자국채 발행량이 줄어들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저 수준인 총 지출 증가율 역시 "국채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5%로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준칙 법제화는 1년 넘도록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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