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에 개 200만마리 푼다" '개고기 금지법'에 육견 협회 반발 여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09:50

수정 2024.01.09 09:50

구호외치는 육견협회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 seephoto@yna.co.kr (끝)
구호외치는 육견협회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30 see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며 육견협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날부터 개 식용 금지와 벌칙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은 불법이다.

이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육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고 예고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 “개고기를 먹고 있는 1000만 국민과 축산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지난달 15일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부인은 (대선 당시) 내조하는 역할만 하시겠다 약속해놓고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식용 개를 임기 내에 종식하겠다(고 말하는데), 있을 수 없는 정치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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