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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실질적 완성”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1:34

수정 2024.01.09 11:34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서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약 2년 만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8일 다시 가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가입의정서'에 중미 6개국과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은 한-중미 FTA공동위원회를 열고 과테말라의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 과테말라는 전체 95.7%에 달하는 6677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 타이어 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등 전체의 56.3%인 품목은 관세를 즉시 없앤다. 타이어튜브와 섬유사, 음향기기 등 770개 품목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우리는 전체의 95.3%인 1만1673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사탕수수당과 커피, 당밀, 면직물 등 80%에 달하는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내 철폐된다.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하면서 양국 간 지난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000명, 섬유·의류 등 150여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에서 커피와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한다. 자동차와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로 수출한다. 양국이 대부분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만큼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가 발효된 뒤 5년 내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 후생도 약 1억87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봤다.

과테말라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한-중미 FTA 협상 당시만 해도 참여국이었지만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 이탈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하며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과테말라의 가입으로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립 전 투자 보호와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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