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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5월 출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4:45

수정 2024.01.09 15:17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항우연 등 R&D 기능 유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62인 중 찬성 26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중앙 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 기관으로 두게 한다. 이로서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항우연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도록 한다.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정안에 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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