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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킬러규제 혁파됐다" 환영...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6:54

수정 2024.01.09 16:54

경제6단체 공동성명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가결됐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가결됐다. 뉴시스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왼쪽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뉴시스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왼쪽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1호 킬러 규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합리화됐다고 논평했다. 경제계는 그간 화평법 및 화관법이 외국의 화학물질 등록·관리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뜻의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은 0.1t에서 유럽연합(EU)와 동일한 1t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가 가능해졌다.

경제6단체는 "다만, 법 개정만으로는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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